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죽었는지 확인하려' 빈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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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는 5일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경찰 첫 대변 조사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20대)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됐고,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찾은 이유에 대해 A씨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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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는 5일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경찰 첫 대변 조사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20대)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됐고,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이때 이후로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찾은 이유에 대해 A씨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 관내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하고,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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