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사가 '근평' 열람"···울산교육청 전보지원단 운영 '도마'

강은정 기자 2025. 8. 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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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없는 일반 교사 구성 불구
서류 확인·취합 과정서 볼 수 있어

의혹 제기 교원, 개인정보 침해 호소
관계자 다수 직권 남용 등으로 고소

교육청 "인사 목적 내 활용 문제없어"
권한 해석·관리 방식 두고 논란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교육청이 인사권이 없는 일반 교사들로 구성된 '전보지원단'에게 교원 개인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교육청은 "인사 목적으로 제출된 자료이므로 목적 내 활용"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제를 제기한 교원 측은 "권한 없는 자의 반복 열람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역 교원 A 씨는 울산교육청 인사 관련 공무원 등 다수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교사 개인의 근평 결과는 어떤 교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정보인데, 단지 전보지원단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근평을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보지원단은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일 뿐, 교원의 민감정보를 직접 열람할 권한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며 "인사 담당 장학관·장학사가 아닌 일반 교사가 근평을 볼 수 있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청은 매년 2월, 울산지역 전체 교원의 근평 결과를 각 학교로부터 제출받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사 담당 장학사와 함께 일반 교사들로 구성된 전보지원단이 서류를 확인·취합하는데, 이때 타인의 근평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게 고소인의 주장이다.

특히 교원 사회에서는 근평 자료가 승진·전보 등 인사 결정의 핵심 지표이자 민감한 인사정보인 만큼, 취급은 철저히 제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근평 처리 업무를 지원단이 아닌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장학관·장학사가 전담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전보지원단이 근평을 열람해서 안되지만 부득이하게 해야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개개인에게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자료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인사 목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목적 내 활용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에 따라 전보지원단이 확인 업무를 진행했다"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전보지원단은 서류 작성 적정성, 도장 날인 여부,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일 뿐, 교사 개개인의 근평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며 "민감자료인만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기에는 공감하며,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절차 도입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보지원단이 근평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사업무 목적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법리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인사자료는 민감하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원단이 열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다"라며 "인사 목적을 이유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사법 판단이 필요해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