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최대 500만원 지원”···광주 북구·어룡동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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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한 피해액 기준은 북구가 122억원, 어룡동이 12억원으로 각각 요건을 충족했다.
북구에 지역구를 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또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중앙합동조사단 현장조사를 통해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이 지정 기준을 충족해 추가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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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 조건 충족…복구비용 최대 90% 국비 지원
피해 주민들은 통신비 등 총 37개에 이르는 혜택
침수 피해에 주민 300만원·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지역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정을 건의하면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복구 비용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 피해 주민들 또한 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일(6일) 대통령께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도 건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포 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이번 대상 지정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광주 북구는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총 178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광주 광산구 어룡동의 경우 14억6천만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한 피해액 기준은 북구가 122억원, 어룡동이 12억원으로 각각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북구의 경우 지난 주말 밤(3일) 또다시 집중 호우로 신안교 일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구와 어룡동만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두 지역은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2일에 발표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지역민에 실망감을 안겼다. 전남 담양을 비롯해 경기 가평, 충남 서산과 예산, 경남 산청과 합천이 선정됐다. 다만, 피해 규모가 정확히 산정되기 전이라 추후 추가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다.
북구에 지역구를 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또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중앙합동조사단 현장조사를 통해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이 지정 기준을 충족해 추가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 중 최대 80%에 대해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에 더해 지방비 부담분이 122억 5천만원을 넘을 경우 국고가 추가로 지원돼 90%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 주민들도 침수 피해 보상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경지 피해의 경우 세대 당 최대 5천만원, 주택 침수 피해는 최대 350만원을 받는다. 소상공인 침수 피해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에 더해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외에도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총 37개에 달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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