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공약 역행"…與, 주식 양도세 '50억 유지' 무게 실은 이유

김도현 기자 2025. 8. 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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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

여당 의원 다수는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주가 부양과 역행하는 조치라고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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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소 짓고 있다. 2025.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 '코스피지수 5000 달성'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공약과 역행하는 정책으로, 자칫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안 마련을 지시받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지도부에 원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고했다. 한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조세특별위원회 등 당내 여러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에게도 의견을 조회했다.

이날 보고는 현행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다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대로 10억원으로 낮추자는 소수 의견과 20억~30억원 사이의 절충안을 마련하잔 의견도 나왔으나 '현행 유지' 의견에 밀렸다. 여당 의원 다수는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주가 부양과 역행하는 조치라고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보고는 중간 보고 성격으로, 최종 보고는 6일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 보고안은 지도부의 검토를 거쳐 정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의견 수렴 작업이 방대해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5일)도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논의를 마친 뒤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윤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나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투자자 불만이 고조되고 지난 1일 주가가 급락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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