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사태 前 공격하라는 암시성 발언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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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추종자들에게 법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도록 미리 지시·명령했다는 내용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 선포 완성' 발언을 통해 추종자들이 자신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위력 행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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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심되는 전 목사 등 7명 12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1) 권진영 김형준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추종자들에게 법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도록 미리 지시·명령했다는 내용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 목사를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다.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 선포 완성' 발언을 통해 추종자들이 자신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위력 행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 하루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한 바 있다.
지시 체계는 조직적이었다. 영장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최측근을 거쳐 특임전도사 윤 모 씨와 같은 '행동대원 격'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지시·명령 하달 계통을 구축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 목사가 임명한 윤 씨 등 특임전도사들에게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그 지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말과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심리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판단했다.
즉 "전 목사는 추종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있는 공개적 메시지가 곧 자신의 지시와 명령임을 알고 이를 절대적으로 따르리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신혜식·손상대 씨,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장 등 총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전 목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태가 일어나기 전 집회를 끝냈다"며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에 대해서는 "우리(사랑제일교회)의 정식 전도사가 아니다"라며 "잘 모르고 지나가면 인사를 받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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