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 등 징계 수위 결정…통보 절차 진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통보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탁구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유승민 전 회장(현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전 부회장(현 진천선수촌장),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현 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탁구협회(KTTA) 심볼 마크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yonhap/20250805185349056hydb.jpg)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통보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탁구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유승민 전 회장(현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전 부회장(현 진천선수촌장),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현 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
당시 공정위 회의 때는 김택수 전 부회장과 현정화 감독은 직접 참석해 소명했고, 유승민 전 회장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했다는 것과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과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했던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다뤄졌다.
공정위는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공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했고,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협회가 통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당사자는 아직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hil881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남 지하철역서 발견된 뱀, 알고보니 멸종위기종 볼파이톤 | 연합뉴스
- 교실서 담임교사 공개 비난한 학부모…명예훼손죄로 처벌 | 연합뉴스
- '이혼소송' 아내 재회 거부하자 흉기 살해…"겁만 주려고했다"(종합) | 연합뉴스
- 400억원 비트코인 분실 검찰, 담당 수사관들 압수수색 | 연합뉴스
- 남양주 주택서 40대 인도 남성 숨진 채 발견…용의자 체포(종합) | 연합뉴스
- 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 연합뉴스
- '나 대신 뛸 수 있길'…럭비 국대 윤태일, 장기기증해 4명 살려 | 연합뉴스
- 한양대, 군사정부 때 반강제로 뺏긴 땅 37년 만에 돌려받기로 | 연합뉴스
- 도심 20㎞ 심야 음주운전 도주극…경찰 5명 부상·차량 7대 파손 | 연합뉴스
- 소비자원 "강남 결혼식장 1인식대 평균 9만원 첫 진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