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상속세율 인하·배우자 비과세 추진법 발의

손경호기자 2025. 8.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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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은 5일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배우자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조세개혁안이다.

현행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할증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할증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이다.

이로 인해 장기간 가업을 이어온 중소·중견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기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현실은 현행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는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과 유족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혼인 관계 내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조차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현재의 구조는 비합리적이며, 헌법상 결혼과 양성평등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현실화하며, △최대 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고,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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