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불법리딩방 계정 5만건 적발…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배재흥 기자 2025. 8. 5. 18:34

지난해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주식 투자 리딩방을 개설·운영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이 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예방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5일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투자리딩방을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을 5만2000건 적발하고,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당시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탐지해 의심 계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페이크 시그널’ 기능도 도입했다. 같은 기간 22만1000건의 사기 계정을 정지했다.
구글 또한 지난해 11월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했고, 6개월 만에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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