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성향 쓸 때부터…고난도 상품 녹취 범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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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절차가 강화됩니다.
특히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녹취범위가 확대되고 투자성향에 맞는지를 볼 수 있게 투자자 정보를 더 자세히 수집하게 되는데 달라지는 점을 이민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의 20% 이상 손실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설명의무 이행' 단계서부터 녹음을 시작했지만, 향후 투자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시점인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한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또,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자정보를 작성할 때 '원금보존 여부'와 '손실감내 범위', '투자예정기간'도 자필로 기입해야 합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고난도 상품판매 관련 규정을 손질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홍콩 ELS 판매 잔액은 19조 원에 달했는데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판매단에서 고난도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그쳐서는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사들이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녹음을 하겠다는 것이지 고객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도 철저하게 투자상품이 원금 손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도 ELS 판매가 재개되는 만큼 해당 규정은 오는 25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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