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제총기 사건 당시 방탄 헬멧 보유하고도 미착용

김예빈 기자 2025. 8. 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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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중 1명만 '안전모' 착용…무전으로는 "방탄헬멧 없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 주거지(서울)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탄 헬멧을 보유하고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약 10분 뒤 순찰차 3대를 차례로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순찰차에는 차량 1대당 방탄 헬멧 2개씩이 실려 있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7명 모두 방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아예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방탄 기능이 없는 일반 안전 헬멧을 착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방탄복과 방탄 헬멧 착용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11분 뒤에는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는 무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를 맡은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방탄모와 방탄 방패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상황실이 방탄 장비 착용 여부를 다시 묻자 지구대 팀장은 "방탄복은 착용했지만, 방탄 헬멧은 없고 방패도 방탄용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도지구대 관계자는 "방탄 헬멧이 순찰차마다 비치돼 있으나, 방탄 헬멧이 없다고 한 건 총알이 퍼지면서 발사되는 산탄총의 특성 때문"이라며 "방탄 헬멧을 쓰더라도 산탄총이 발사될 경우 안면부가 고스란히 노출돼 보호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급박한 상황에서 출동이 우선이었고, 출동 경찰관 중 한 명만이 순찰차에서 헬멧을 챙겨 나갔는데, 그 헬멧이 방탄이 아닌 안전 헬멧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신고자 진술로 내부에 총기를 든 피의자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된 상황이라 섣불리 진입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경찰관들이 아파트 외벽 난간을 따라 안전 장비 없이 내부를 확인하려 했던 노력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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