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 순찰에 인공지능 도입해 불법여부 식별
정운 2025. 8. 5. 18:16

해양경찰청은 항공 순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순찰하는 해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4.5배에 달한다. 해경청 항공기는 현재 인력과 열 영상 카메라에 의존해 불법 선박 여부를 식별하고 있다. 시속 350㎞로 빠르게 이동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전탐사가 바다에 떠 있는 수천 척의 선박 영상을 분석해 불법 여부를 식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불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또 위법요소를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해경청은 항공 채증사진 기반 ‘어선 식별 AI’를 개발했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개최하는 ‘DATA AI 분석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경청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함께 ‘어선 식별 AI’를 검증한 뒤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항공대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불법 어선 판별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전국 항공대가 어선 식별 AI를 활용해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어선 뿐 아니라 해상 인명구조, 환경오염 물질 식별 등의 분야에도 AI 활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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