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수리 '품질인증부품 우선' 논란 일자‥금융위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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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사고 수리 시 대체 부품을 먼저 쓰도록 한 보험약관 개정을 추진하던 금융 당국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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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사고 수리 시 대체 부품을 먼저 쓰도록 한 보험약관 개정을 추진하던 금융 당국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차량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해 소비자 선택권과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이번 달 16일부터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제조사의 '순정부품' 대신, 정부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체 부품이 정품보다 35~4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업계에서 품질인증 부품의 성능이 정품과 같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품을 사용할 시 초과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순정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전액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출고 5년 이내 신차나, 브레이크·조향장치·휠 등 주요 안전 부품을 교체할 때는 순정부품만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범퍼와 펜더 등 외장 부품은 기존대로 품질인증부품 우선 적용 원칙을 유지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사용할 경우 순정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환급하는 제도도 그대로 운영합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42799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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