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 월급 215만 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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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급 1만 320원으로,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215만 6880원 수준이며 내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앞서 최저임금 합의 과정에선 노동계에서 1만 1500원, 경영계에서 1만 30원을 최초 제시했지만 합의를 거쳐 1만 320원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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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는 215만원을 넘어선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됐다.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급 1만 320원으로,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215만 6880원 수준이며 내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18~28일에 걸쳐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 기간 제기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앞서 최저임금 합의 과정에선 노동계에서 1만 1500원, 경영계에서 1만 30원을 최초 제시했지만 합의를 거쳐 1만 320원으로 결론이 났다.
월급을 기준으로는 올해(209만 6270원) 대비 6만원 가량이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은 올해 1.7%, 2024년 2.5%에 비해 높지만 5%를 기록했던 2022~2023년에 비해선 낮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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