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논란에 "여당안 마련되면 청취할 것"

2025. 8. 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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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여당에서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여당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재검토 요청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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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재검토 요청' 보도엔 "한 적 없어" 부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여당에서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여당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재검토 요청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 혹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겠다"면서 "다양한 입법과 정책 과정에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주주 범위를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자,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의원들에게 공개적 의견 표명을 자제해달라 요청하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A안과 B안을 마련해 지도부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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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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