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기도, 선감학원 국가배상 상소 포기

구자훈 기자 2025. 8.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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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 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상소했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 기각판결 이후 형제복지원과 사건의 불법성 크기,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은 선감학원 사건에서 피해자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상소를 일괄 포기하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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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통 지속해서는 안돼”
지난 4월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조사 결과 설명회 모습 <경기도 제공>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상소를 포기했다.

5일 법무부와 도에 따르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을 제외하고 항소와 상고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히 배상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법원에서는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42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와 도는 일괄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를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 배상 소송에서 일괄된 배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상소했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 기각판결 이후 형제복지원과 사건의 불법성 크기,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은 선감학원 사건에서 피해자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상소를 일괄 포기하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도 중앙정부의 뜻에 공감해 지난 1일 상소를 포기했다"며 "피해자분들의 빠른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 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천700여 명을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가혹행위 등으로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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