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악성앱 깔렸다면 … 비행기모드로 바꾸고 경찰서로

이수민 기자(lee.sumin2@mk.co.kr), 김송현 기자(kim.songhyun@mk.co.kr),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5. 8.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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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은 대처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곧장 주변인에게 알리고 백신 앱을 실행하거나 비행기모드를 켠 후 가까운 경찰서를 찾으세요."

이미 스미싱에 의해 악성 앱이 설치된 것 같다면 비행기모드를 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김 팀장은 "범행에 이용되는 악성 앱은 경찰서에서 조치를 받거나 백신을 사용하면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굳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스미싱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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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가 조언하는 스미싱 대처
네트워크 차단해야 피해 막아
경찰서에서 악성앱 탐지 가능
1332 전화해 계좌동결도 신청

◆ 보이스피싱 20년 잔혹사 ◆

"스미싱은 대처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곧장 주변인에게 알리고 백신 앱을 실행하거나 비행기모드를 켠 후 가까운 경찰서를 찾으세요."

5일 매일경제와 만난 김은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미싱대응팀장은 스미싱 예방의 대원칙으로 '클릭 절대 금지'와 '빠른 도움 요청'을 지목했다. 그는 "스미싱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걸 넘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분이 너무 많다"며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바로 주변과 경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단순한 문자사기를 넘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의 시작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악성 앱이나 해킹 링크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를 심은 뒤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탈취해 가는 것이다. 특히 청첩장, 택배 안내문처럼 일상적인 메시지를 사칭하는 수법이 늘어나면서 스미싱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차적인 스미싱 예방법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URL을 무심코 누르지 말라"고 했다. 그는 또 "의심되는 문자는 KISA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가 운영하는 '스미싱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는 신고된 URL 속 내용을 확인해 사기 위험도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최근 모바일 청첩장과 부고장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는 스미싱 수법도 횡행하고 있다. 김 팀장은 "부고장 사칭은 우리나라 정서상 관련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부고장 속 안내문도 가능하면 URL 대신 이미지로 대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미 스미싱에 의해 악성 앱이 설치된 것 같다면 비행기모드를 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비행기모드에서는 스마트폰의 네트워크 기능이 차단되기 때문에 범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스마트폰 내 정보를 탈취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각 경찰서에는 KISA가 배포한 악성 앱 추출 도구가 있어 악성 앱을 삭제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 팀장은 "범행에 이용되는 악성 앱은 경찰서에서 조치를 받거나 백신을 사용하면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굳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스미싱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범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전화해 계좌 동결과 피해금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의심이 생겨도 신고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피해를 본다"며 "사기가 의심되면 부담을 가지지 말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기획취재팀=이수민 기자 / 김송현 기자 / 지혜진 기자 / 양세호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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