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정매매 지시 의혹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 ‘문책경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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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화증권의 최대 주주인 윤경립 회장의 자사주 매입 혐의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윤 회장을 포함한 유화증권 임원 2명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유화증권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는 것처럼 공시하고도 실제로는 특정인만 매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현재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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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화증권의 최대 주주인 윤경립 회장의 자사주 매입 혐의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윤 회장을 포함한 유화증권 임원 2명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책경고 상당은 주의, 경고보다 무거운 수준의 제재이며 추후 금융회사 임원 취업 등이 제한된다.
윤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유화증권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는 것처럼 공시하고도 실제로는 특정인만 매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을 동원해 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주식을 주고받는 통정매매를 통해 자신의 부친이 보유한 지분을 다른 투자자들의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거래되게 했다.
윤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현재 재판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 벌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업자 이익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법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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