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사시’된 여성…병원 측 “의료사고는 아니다”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사시 증상을 겪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병원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다”면서도 “의료 사고가 아닌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5일 피해 여성과 병원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월 대구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과 왼쪽 눈동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시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눈 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 측에 연락했으나 직원은 “눈동자 움직임 문제는 안과에 가보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가 “수술하고 다음 날 생긴 문제인데 안과에 가라고 하냐”고 따지자 병원 측은 내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학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았고 ‘수술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자 해당 병원 측은 “수술 중 잘못된 부분은 없었다”며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믿는다. 힘들겠지만 같이 믿고 기다려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A씨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자 병원 측은 지난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먼저, 수술 후 회복 지연으로 불편을 겪으신 환자분께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A씨가 공개한 사시 증상) 사진은 현재 상태가 아니다. 공개된 사진은 수술 직후 모습이며, 최근 병원 채널로 전달받은 사진에서는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고 했다.
병원 측은 “병원은 지속적으로 진료를 요청드렸다”며 “하지만 수술 후 단 한 차례 면담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추가 내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사근 마비는 의료 사고가 아닌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며 “국제 가이드라인은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며, 대부분 6개월 이내 회복된다. 이 원칙에 따라 경과를 함께 보자고 제안드렸다”고 했다.

현재 병원 측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에 A씨는 최근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8월 3일 현시점 내 눈이다. 아직도 난 사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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