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박예린 기자 2025. 8. 5.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정 전 위원장 등 방심위 수뇌부가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주일 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으며 이들은 이에 반발해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약 2년 만인 지난달 17일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방심위원직에서 해촉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촉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항소를 취하하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우성,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마쳤다…소속사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호주 여행에서 이 화장품 봤어요"…가수 바다, '거짓 광고' 논란 사과
- 강릉서 허리 시술받고 집단 이상 증상…1명 결국 숨졌다
- 아침부터 소주 한잔…"체포합니다" 식당 덮친 경찰, 왜
- 손흥민, 오늘 미국으로 출국…차기 행선지 LAFC 확정
- [자막뉴스] 느닷없이 도심 쥐떼 '우글우글'…감염병 확산 '우려'
- 8세 아동에 음란 메시지…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 질질 끌고와 온몸 '벅벅'…"제보해달라" 지하철서 경악
- 늑대도 물리치는 부부싸움 소리…영화 속 장면 가축보호에 활용
- 몸에 카메라 달고 "방송 중"…배달 주문했다 집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