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감학원 피해자에 상소 포기…진실화해위 “국가책임 통감 환영”

정부가 선감학원에 강제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송 소송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려는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5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선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42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국가 불법행위 사건에 대해 일괄된 배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항소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형제복지원 사건 7건에 대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더는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이들 사건 외에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법무부 결정에 환영 뜻을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규명에 근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취하 및 포기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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