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에 웬 환자 얼굴과 병명이?" 길거리 음식 샀다가 '화들짝'···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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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 병원의 환자 의료기록이 길거리 음식 포장재로 사용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PDPC 조사 결과, 병원 측은 문서 폐기를 소규모 전문업체에 위탁했지만 해당 업체가 적절한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아 1000페이지가 넘는 환자 기록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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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 병원의 환자 의료기록이 길거리 음식 포장재로 사용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4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머스트쉐어뉴스에 따르면 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우본랏차타니주 소재 대형 사립병원에 121만 바트(약 5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한 태국 인플루언서의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 길거리 음식이 환자 진료기록지에 포장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기록지에 환자의 실명과 진단명, 심지어 얼굴 사진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3만3000개 이상의 ‘좋아요’와 1700건 이상의 공유를 기록했다.
PDPC 조사 결과, 병원 측은 문서 폐기를 소규모 전문업체에 위탁했지만 해당 업체가 적절한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아 1000페이지가 넘는 환자 기록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PDPC는 “제26조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데이터 폐기업체에도 “서류를 잘못 처리하고 누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1만6940바트(약 7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드폭시에서도 한 노점상이 코로나19 양성 결과지로 튀김을 포장해 판매해 논란이 됐다. 이 역시 한 시민이 “조금 전에 튀김을 샀는데 누군가의 코로나 양성 결과지에 포장돼 있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해 알려졌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 코로나백신 프로그램 대변인은 “포장지에 적힌 검사 일자가 2월이라서 이를 통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이를 포함해 물체 표면에 생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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