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희 2025. 8.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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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 24시간가량 후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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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 24시간 12분 만에 종결
곧바로 표결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 24시간가량 후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이어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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