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에너지 공기업 중대재해 땐 산업부 최고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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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에너지 공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 공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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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에너지 공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경기 가평군 신가평변환소에서 에너지 유관기관 8곳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 공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법 하도급이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아있는 하계 전력수급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설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들은 충분한 예산 투입, 현장에 적합한 안전 절차 확립,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 최우선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험성 높은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의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재해 강력 대응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징벌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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