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방송법 통과, 방송 민주화 위한 새로운 여정

미디어오늘 2025. 8. 5.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방송법 개정에 공감대를 밝혔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1987년 방송법 제정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게 되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나 직능단체, 학계, 법조계, 정당으로 분산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13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유사한 개정안이 2023년 11월9일과 2024년 7월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방송법 개정에 공감대를 밝혔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1987년 방송법 제정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게 되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낙하산 사장과 부당한 정치권력의 압력에 맞서 방송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방송 노동자들의 외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순간은 없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나 직능단체, 학계, 법조계, 정당으로 분산된다. 사실상 거대 양당이 추천하던 구도에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이사회 구조의 불확실성을 제도화한 것이다. 시행 이후 당분간 혼란이 있겠으나 수십 년간 정권을 잡은 쪽의 전리품과 같았던 공영방송이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다.

사장추천국민위원회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방송 민주화를 위한 유의미한 장치다. 이제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었다. 제작자율성을 위한 핵심 제도인 편성위원회도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는 경영진이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까지 의무화하면서 뉴스룸 내부에 민주적 장치를 더했다.

법 개정안을 두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민영방송이 빠진 건 문제다. '인사권 침해'라는 사주 반발로 개정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판단의 결과로 보이는데,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암암리에 이뤄지던 정당 추천을 명문화했다는 지적도 추후 법 개정에서 반영해 추천 몫을 없애는 안을 논의해야 한다. 지난 정부 방송장악 도구로 활용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도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

제도만으로 방송 민주화가 완성되진 않는다. 새로운 방송법 앞에 놓은 새로운 여정 앞에서 결국 중요한 건 구성원들의 의지와 연대다. 방송이 권력에 장악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던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말고 내부에서 숙의와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망쳐놨던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시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우선했다면 현 법안에 대한 비판에 일말의 진정성이 느껴졌을 것이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