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자체장이 독자 결정…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황재승·전재용 기자 2025. 8.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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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규정 삭제로 지방 자율권 확대…양도세 감면 연장안도 동시 추진
“난개발 방지와 주민 재산권 균형…진정한 지방시대 위한 개정”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5일,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보다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계기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는 100만㎡ 미만(수도권은 300만㎡ 이하)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시·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 권한 위임의 취지가 훼손되고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해,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 난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지역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도시발전 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자체장의 재량권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4일, 올해 일몰 예정이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도 반영돼 있어, 국토 효율 활용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