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업계 최초로 자체 보유 가상자산 41억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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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이 보유 가상자산 41억원 규모를 매도한다는 계획을 5일 공시했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첫 매도사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하고, 6월부터 법인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비영리법인이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통한 이전만 가능하며 2개 이상 거래소에 분산 매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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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이 보유 가상자산 41억원 규모를 매도한다는 계획을 5일 공시했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첫 매도사례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코인원은 ▲비트코인 10개 ▲이더리움 300개 ▲리플 20만개 ▲에이다 4만개 등을 매도할 계획이다. 평가금액은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41억119만6000원이다. 매도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업비트와 코빗 등을 통해 분산 진행한다. 매도 목적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을 들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하고, 6월부터 법인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코인원이 가상자산 매각 공시를 내면서 첫 사례를 남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도 목적은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충당 ▲기타 법정 의무 채무 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공시 의무도 부여돼 거래소는 매도계획,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 외에 비영리법인이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통한 이전만 가능하며 2개 이상 거래소에 분산 매도해야 한다. 자체 거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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