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24일 노란봉투법·상법 등 쟁점법안 처리…숙의 충분히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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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쟁점 법안 4건은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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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쟁점 법안 4건은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말한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1분 이후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법안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7월 국회가 이날로 끝나 방송법을 뺀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 문제는 8월 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24시간 뒤 토론 강제 종료 및 표결 처리' 전략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용에 대한 숙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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