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돌입
김태인 기자 2025. 8. 5. 16:55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3법'으로 불립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KBS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으로 넓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방송3법 개정안 가운데 남은 2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노랑봉투법, 상법 개정안과 함께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갑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어제(4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에 돌입했고, 민주당과 범야권 정당들은 곧장 종결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종결을 위한 표결이 이뤄지면서 이 토론은 오늘 오후 4시 14분에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오늘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토론은 이날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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