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4시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與 주도로 방송법 우선 처리

김소희 2025. 8. 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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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첫 순서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방송 3법 중 남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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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찬성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첫 순서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 4시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난 뒤 범여권 주도로 표결을 거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동의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됐다.

방송 3법 중 남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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