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형사처벌→과태료 전환 추진"…'면죄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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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처벌 중심의 기업 제재를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형벌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형사처벌 위주의 (기업·기업인) 제재를 금전벌(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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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제형벌 완화해 기업부담 낮출 것"
고의·중과실 아닌 경우 면책 규정도 신설
정부가 형사처벌 중심의 기업 제재를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형벌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 위법행위에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 과제 중심의 범부처 협의체로 전환한 것이다.
1차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형사처벌 위주의 (기업·기업인) 제재를 금전벌(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규정(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상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과징금으로 전환하되 금액은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행정제재를 먼저 한 뒤 형벌하는 방식과 함께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와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는 과징금·과태료를 상향해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연구개발(R&D)·인공지능(AI) 도입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 활동 위주로 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견기업과 대기업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와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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