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금융생활정보] 여름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은?

이미지 기자 2025. 8. 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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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씨는 동생 ㄴ 씨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국내 여행을 떠났다.

ㄱ 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특별계약)'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보험사는 동생 ㄴ 씨는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위의 사례에서 동생 ㄴ 씨가 ㄱ 씨 차량을 운전하고자 ㄴ 씨 이름으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부가해 직접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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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유의점 알아두어야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활용
김동현 수석조사역.

ㄱ 씨는 동생 ㄴ 씨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국내 여행을 떠났다. ㄱ 씨는 장거리 운전을 대비해 ㄴ 씨와 교대로 운전하기로 하였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ㄴ 씨가 운전하던 ㄱ 씨 소유 차량이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ㄱ 씨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특별계약)'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보험사는 동생 ㄴ 씨는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형제·자매는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ㄴ 씨 사례처럼 제3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휴가철에는 일행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꼼꼼히 따지고 부족하면 특약으로 보완해야 한다.

먼저 내 차량을 운전하는 타인을 위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또 자신이 제3자의 차량을 운전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여 보상받는 방법도 있다. 위의 사례에서 동생 ㄴ 씨가 ㄱ 씨 차량을 운전하고자 ㄴ 씨 이름으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부가해 직접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 특약은 사고 발생 때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포함)를 보상하므로 불의의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특약 가입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사고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상 범위 등이 달라서 특약 가입 전 상담으로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렌터카의 이용도 증가한다. 이때 렌터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렌터카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고,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하여 렌트차량의 자기차량손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중 '렌터카 손해 특약'은 출발 전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름철에는 침수나 장거리 여행 중 동물 찻길 사고로 차량 파손 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처럼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루프 개방 등 침수에 대한 본인 과실이 명백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모든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여름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의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로 졸음운전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교대 운전으로 안전운전 하시기를 당부한다.

/김동현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수석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