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부당 처분 바로잡아야"…이 대통령, 정연주·이광복 해촉처분 취소 사건 항소 포기

이승환 기자 2025. 8. 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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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정연주 전 방통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6일,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8월 10일,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고, 당사자들은 해촉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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