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부당 처분 바로잡아야"…이 대통령, 정연주·이광복 해촉처분 취소 사건 항소 포기
이승환 기자 2025. 8. 5. 15:5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정연주 전 방통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8월 10일,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고, 당사자들은 해촉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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