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 지급…6개월 일하면 120만원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5. 8.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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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청년들에게 1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취업에 성공한 3282명에게 7월부터 청년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유형2를 신설해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들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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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의 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7.24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청년들에게 1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취업에 성공한 3282명에게 7월부터 청년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빈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유형2를 신설해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들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취업 후 18·24개월차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제도를 개편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자 근속 유도를 위해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지급 총액은 48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에 각 120만원씩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됐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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