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부품으로 차 수리하면 현금 준다…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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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 대신 품질인증부품, 일명 '대체 부품'을 선택하면 차주에게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정품 부품을 쓸지 대체 부품을 쓸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자동차 보험으로 차를 수리할 때 정품(OEM) 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 대체 부품'을 함께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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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 대신 품질인증부품, 일명 '대체 부품'을 선택하면 차주에게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고비용 수리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정품 부품을 쓸지 대체 부품을 쓸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품 부품과 더 싸지만, 성능은 같거나 비슷한 대체 부품 사용을 늘려, 자동차 수리비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체 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인증을 받은 부품에 한정됩니다.
정부는 차주가 대체 부품으로 수리하기로 선택한 경우, 성능이 동일한 정품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할 방침입니다.
대체 부품 사용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정부는 다만, 대체 부품을 쓰면 성능이 저하하거나 중고차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신차와 주요 부품은 정품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출고 후 5년 이내의 신차나, 브레이크·조향장치·휠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은 원칙적으로 정품 부품을 사용하고, 차주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대체 부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달라진 제도는 이달 16일 이후에 체결되는 자동차보험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비자 신뢰와 부품 수급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품질인증부품사용을 늘려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자동차 보험으로 차를 수리할 때 정품(OEM) 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 대체 부품'을 함께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원안은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기본값으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했는데, 소비자가 정품을 선택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자,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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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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