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원가 '마약 젤리' 막는다...해외 직구 식품 불법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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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름방학 중 아동·청소년이 많이 섭취하는 수입식품 취급 업소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일부터 14일까지 시내 주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수입식품 취급업소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해외 반입 식품 판매 미신고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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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름방학 중 아동·청소년이 많이 섭취하는 수입식품 취급 업소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최근 일부 해외 직구 젤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유해 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져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일부터 14일까지 시내 주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수입식품 취급업소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직구 시장 확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졌지만 제조일자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를 통한 식품 반입은 2020년 1,770만 건에서 지난해 2,493만 건으로 4년 새 40.8%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외 반입 식품 판매 미신고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수입식품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카페인 성분 함량 등 검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또 해외 직구 식품 피해 사례와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행위 신고 방법 등을 각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학부모 알림앱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식품 섭취 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보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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