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9월1일까지 신고…장외거래 소액주주도 대상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5. 8. 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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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신고 안내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자신고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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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자에 5일 모바일·12일 우편 안내문 발송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9월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국세청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5일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오는 12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신고 안내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는 등 전자신고도 개선했다.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 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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