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좌석에 강아지 앉힌 승객…"지적하니 엄청 노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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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출발한 부산행 고속버스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반려견을 사람 좌석에 앉혀놓은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여성 승객이 버스 좌석에서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앞자리 여성이 가방에서 개를 꺼내더니 옆 빈 좌석에 앉혀놓았다"면서 "그걸 보고 '가방에 넣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개를 안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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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출발한 부산행 고속버스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반려견을 사람 좌석에 앉혀놓은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버스에서 개를 사람 좌석에 앉힌 무개념 승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버스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한 여성 승객이 버스 좌석에서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앞자리 여성이 가방에서 개를 꺼내더니 옆 빈 좌석에 앉혀놓았다"면서 "그걸 보고 '가방에 넣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개를 안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에도 여성은 반려견을 이동식 가방에 넣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고속버스 회사 측에 규정을 문의했고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 이동식 가방에 넣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버스 기사 역시 같은 지침을 여성에게 전달했지만 해당 승객은 끝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정당한 지적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저를 엄청 노려봤다"며 "무개념 무법자가 용감하고 무식하다. 자기 차에서나 저럴 일이지, 왜 공공장소에서 저러는 걸까"라고 비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안내견 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견은 제외)을 자동차 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는 안전 운행과 여객 편의 확보를 위한 제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반려견 #강아지 #고속버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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