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반기업법’…악법 막을 것”

이상훈 기자 2025. 8. 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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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경제계 주장을 반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과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예측 경영을 막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미국 관세 문제 등에 골머리를 썩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여기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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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경제계 주장을 반영한 노란봉투법, 상법2차개정안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과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경제계 주장을 반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과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법안 처리 저지에 힘을 쏟으면서도 의석 수 한계(107석)를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김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포항 북구) 등 국민의힘 지도부,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날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 투표법 의무화하는 내용"이라며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의 기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으로 규정하며 노동쟁의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 파업의 상시화와 함께 수많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반기업 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 위축,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예측 경영을 막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미국 관세 문제 등에 골머리를 썩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여기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된 상법이 적대적 M&A와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조선, 철강이 다단계로 협업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남은 시간 동안 법안에 대한 재논의와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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