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가 위스키 5400여병 밀수입한 고소득자 상대 4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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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해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대학교수와 의사 등 고소득자들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5일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관세법 등 위반)한 혐의로 대학교수, 기업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 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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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3개월간 자료 분석 등 수사…지난달 검찰 송치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해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대학교수와 의사 등 고소득자들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5일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관세법 등 위반)한 혐의로 대학교수, 기업대표, 안과·치과의사 등 10명을 적발해 41억 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재판매해 이윤을 챙긴 혐의(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수인 A씨는 35회에 걸쳐 700만원이 넘는 위스키를 포함해 고가 위스키 118병(4500만 원 상당)을 해외직구로 산 뒤 저가 신고해 관세 등 약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기업 대표 B씨도 388회에 걸쳐 해외 위스키 판매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위스키 3억 4천만 원 상당(484병)을 지인 등 총 11명의 명의를 이용해 분산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억 원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수사에 나선 세관당국은 해외 직구·수입신고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고 혐의자의 회사·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관세청은 유사한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를 상대로 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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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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