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같이 살았는데 "불가"…'혼인 신고' 거절당한 30대 女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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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거주하는 30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에서 거절당한 소식이 알려졌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여성인 A(34)씨와 B(31)씨는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일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동성 간 혼인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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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거주하는 30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에서 거절당한 소식이 알려졌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여성인 A(34)씨와 B(31)씨는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일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민법 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동성 간 혼인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인인 이 커플은 2023년 미국 유타주에 비대면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유타주는 주례뿐 아니라 결혼인증서 발급 등을 지원해 전 세계 동성 커플 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이들이 전북 등지에서 함께 산 지는 7년째로 알려졌다. 이 커플은 '불수리' 처분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혼인 평등'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측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권리를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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