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같이 살았는데 "불가"…'혼인 신고' 거절당한 30대 女커플

김대영 2025. 8. 5.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30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에서 거절당한 소식이 알려졌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여성인 A(34)씨와 B(31)씨는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일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동성 간 혼인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구청, 동성 '혼인신고' 불수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에 거주하는 30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에서 거절당한 소식이 알려졌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여성인 A(34)씨와 B(31)씨는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일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민법 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동성 간 혼인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인인 이 커플은 2023년 미국 유타주에 비대면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유타주는 주례뿐 아니라 결혼인증서 발급 등을 지원해 전 세계 동성 커플 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이들이 전북 등지에서 함께 산 지는 7년째로 알려졌다. 이 커플은 '불수리' 처분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혼인 평등'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측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권리를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