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연주 해촉 부당' 판결에 항소 포기... "윤 정부 위법 바로잡기로"

박준규 2025. 8. 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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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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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사건 상고 포기
김의철·김유진 사건 항소 취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의 발언에 웃음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항소 포기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2023년 8월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근무에 태만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고, 이에 불복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김의철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과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도 취하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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