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 사건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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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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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 해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포기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방통심의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해 해촉을 재가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해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등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 등의 조치를 당한 이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도 항소를 취하하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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