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연주·이광복 해촉 사건 항소 포기…“방송 공정성 보장”
안소현 2025. 8. 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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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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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위법 처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 결정”
시도지사협의회장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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