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與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 차명으로 주식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이 위원장이 직접 휴대전화로 주식 차명 거래하는 충격적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악하면서, 개미투자자 등쳐먹는 패악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 차명으로 주식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 의원은 5일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며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거다.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이 위원장이 직접 휴대전화로 주식 차명 거래하는 충격적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를 개악하고, 상법·노란봉투법을 일방 통과시키려 한다. 주식 시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개미투자자 주머니는 털면서 자기들은 차명 거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 형사 고발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법사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당장 사퇴하라”며 “국민은 이런 앞뒤 다른 패악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폰 26대’ 몸에 붙인 20대…버스서 호흡곤란 숨져
- “뿌연 안경·우비 락스피릿”…한동훈, ‘펜타포트 락페’서 포착
- “안걸리겠지 했지만 징역형”…직업훈련생 허위 등록 3억 수급 덜미
- 가정폭력 당해 부친 살해 3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6년’
- “토트넘 떠난다”…손흥민이 직접 말했다
- ‘쓰레기 넘실’ 집안에 2살 아기 방치한 20대 엄마…소방대원, 창문 들어가 아기 구조
- “술 취해서 의사 폭행·위협”…응급의료 방해신고 3년간 37%↑
- [기획] 李 “산재사망 상습 기업, 수차례 공시해 주가 폭락하게”
- “5급 공무원 차량서 ‘수천만원 돈다발’”…긴급 체포
- ‘역삼동 마약운전’ 20대 체포…대낮에 전신주·담장 ‘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