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항소 포기

방준원 2025. 8. 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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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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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회계검사 결과를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지만, 정 전 위원장 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정 전 위원장 등이 승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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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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