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법원 출석했다 구금된 韓유학생, 48시간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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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던 한국인 유학생이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퍼듀대 약학대학에 입학한 A 씨는, 지난달 31일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해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B 씨가 소속된 뉴욕 성공회 교구 소속 메리 데이비스 변호사는 "A 씨의 비자는 12월까지 유효하다"며 이민법원 출석은 "비자 연장 신청 심리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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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던 한국인 유학생이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A 씨는 출석 서약을 조건으로 보석금 없이 석방됐다.
A 씨는 뉴욕 성공회 사제인 어머니 B 씨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 비자(R-1)의 부속 비자인 동반 가족 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이후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퍼듀대 약학대학에 입학한 A 씨는, 지난달 31일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해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A 씨는 심리 기일이 오는 10월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고 B 씨와 함께 법원을 나서던 중 ICE에 체포됐다.
A 씨는 당초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다가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2년 이상 만료된 비자를 소지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며 신속한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가 소속된 뉴욕 성공회 교구 소속 메리 데이비스 변호사는 "A 씨의 비자는 12월까지 유효하다"며 이민법원 출석은 "비자 연장 신청 심리였다"고 반박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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