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소송 항소 포기‥"전 정부 위법 처분"

정상빈 jsb@mbc.co.kr 2025. 8. 5.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해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낸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해촉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에서, 정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준 1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말하는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해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낸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해촉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에서, 정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준 1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42715_3671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