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장외거래 소액주주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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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오는 9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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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오는 9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계좌 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장외거래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의미한다. 상장주식이라도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경우 장외거래에 해당해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난 3월에 출범한 넥스트레이드 거래소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장외거래가 아닌 증권시장 거래로 인정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카카오·네이버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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