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로 원생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등 실형
지난해 6월 산청 한 주차장서 사고
업무상 주의 의무 어겨…실형 불가피

버스에서 내린 원아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담당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 A 씨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어린이집 원장 C 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의 의무는 없는 형벌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원생들을 하차시켰고 다시 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버스 바깥 우측에 앉아 있던 생후 19개월 된 원아를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하차한 원생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원아를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 보육교사 B 씨와 원장 C 씨에도 원아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먼저 B 씨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는 원생들을 1명씩 하차시킨 후 직접 인도해야 하지만 피해자 혼자 집결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씨는 A 씨와 B 씨에게 주의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육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보낸 선택을 후회하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차량의 전방·측면 사각지대에 충돌 감지 센서가 없다는 점이 지목됨에 따라 양형기준 상한에 가까운 처벌보다는 법적 강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유사 사고를 막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