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청하면 순정품으로” 반발 극심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사실상 보류
자동차 부품을 갈 때 순정(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부품이 아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인 ‘품질 인증 부품’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오는 16일 시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금융 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소비자 요청 시 OEM 부품만 써야 하고, 출고 후 5년 이내인 신차에 대해서도 OEM 부품만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5일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OEM 부품으로만 수리를 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개정 약관은 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사용 가능한 ‘새 부품’에 대체 부품까지 포함하기로 해 OEM 부품보다 가격이 싼 대체 부품을 쓰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OEM 부품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보장하겠다며 당국이 사실상 개정 약관 시행을 보류한 셈이다.
금융 당국은 아울러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선 개정 약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교적 새 차인데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해서 중고차 가격이 내려갈 것을 우려하는 차주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브레이크, 바퀴, 조향(操向)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대체 부품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으론 대체 부품으로 수리 시 OEM 부품 가격의 25%를 돌려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대체 부품을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자동차보험 업계에선 불어나는 지급 보험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품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 품질 인증 대체 부품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동차 수리를 할 때 대체 부품을 쓰는 비율은 0.5%에 그친다. 금융 당국이 이런 현실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약관 개정을 추진했다가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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